KPI뉴스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발생 대비 중점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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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발생 대비 중점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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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6:46:46
환경수계시설 대상 640건 검사


레지오넬라균 검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물 사용과 기온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해 레지오넬라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계획’에 따라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환경수계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중점 실시한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대형목욕탕 등 320개소 냉각탑수, 수도 및 샤워기의 냉·온수 등 환경 검체 640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호흡기 세균감염에 의한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냉각탑수, 샤워기 및 수도꼭지 등과 같은 에어로졸 발생시설 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된다.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되면 두통, 고열, 오한 등이 동반되는 레지오넬라 폐렴 또는 급성 발열성 질환인 폰티악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인 경우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고 폰티악 열인 경우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치명률은 약 10%이며 입원환자의 경우 그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 전국 발생자 수가 2015년 45명, 2016년 128명, 2017년 198명, 2018년 305명이었으며, 경남에서는 2015년 2명, 2016년 6명, 2017년 6명, 2018년 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 환경수계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한 결과 2016년에 775건 중 79건, 2017년에 1,084건 중 84건, 2018년에 1,369건 중 174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 관리법이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목욕장 중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추가된다. 기준은 1L당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해야 한다.

하강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은 “무더운 여름철에 도민의 건강을 위해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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