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읍시, ‘착한가격업소’정비로 친절한 손님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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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착한가격업소’정비로 친절한 손님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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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6:59:44
신규 지정업소는 물품 지원 인센티브 등 혜택


정읍시, ‘착한가격업소’정비로 친절한 손님맞이


정읍시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를 말한다.

시는 기존 28개소의 업소를 재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한 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함께 추진한다. 지정 기준은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백만원 이상 체납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이 제외된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7월 4일까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와 인지도를 향상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며“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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