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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발행위 허가 누구나 쉽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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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1 09:27:38
워크숍 개최 관계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의견 교환의 시간 가져


보령시


보령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허가 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도록‘알기 쉬운 허가안내’책자를 제작 · 배부한 가운데,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관계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웨스토피아에서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토목, 산림분야 설계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책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인허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전달과 주요 허가민원에 대한 의견도 논의했다.

‘알기 쉬운 허가안내’책자는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유형과 허가 대상 및 제외사항, 절차, 기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 및 개량 범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절차,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전용허가는 보전산지의 허용범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인허가 분야의 가장 이슈인 ,개발행위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시 요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여부 ,산지법의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는 기업만족과 시민행복, 지역발전 등 미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선포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면서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단순·복합민원의 신속처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부분을 시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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