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창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1억 775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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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1억 775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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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1 09:59:00


평창군


평창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997건 21억 775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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