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승객의 차내 안전 규정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름많음원주27.2℃
  • 구름많음금산27.0℃
  • 맑음통영28.6℃
  • 맑음북창원28.0℃
  • 맑음충주28.5℃
  • 맑음서울28.5℃
  • 맑음동두천27.1℃
  • 맑음세종28.6℃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서청주26.9℃
  • 맑음백령도25.3℃
  • 맑음문경27.4℃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강릉25.3℃
  • 맑음대전28.3℃
  • 맑음북부산28.0℃
  • 맑음광양시28.8℃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함양군26.7℃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이천28.8℃
  • 구름많음진도군27.7℃
  • 맑음부여28.2℃
  • 맑음보령29.9℃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태백20.0℃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은26.5℃
  • 구름많음거제26.9℃
  • 맑음고창군30.2℃
  • 맑음임실27.9℃
  • 구름많음울진25.7℃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제천25.6℃
  • 맑음영천25.8℃
  • 맑음고흥30.3℃
  • 맑음영광군30.5℃
  • 맑음군산28.2℃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포항25.7℃
  • 맑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철원25.8℃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정선군22.8℃
  • 맑음정읍29.8℃
  • 맑음전주29.5℃
  • 맑음광주30.5℃
  • 맑음여수28.6℃
  • 맑음대구26.0℃
  • 맑음홍천27.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완도29.9℃
  • 구름많음울릉도23.1℃
  • 맑음밀양26.9℃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남해27.6℃
  • 맑음영월26.3℃
  • 맑음해남30.8℃
  • 맑음부안29.8℃
  • 맑음수원27.8℃
  • 맑음양평27.7℃
  • 맑음상주27.4℃
  • 맑음강화28.1℃
  • 맑음보성군30.0℃
  • 맑음안동27.1℃
  • 맑음천안27.5℃
  • 흐림대관령17.9℃
  • 맑음장흥29.3℃
  • 구름많음인제23.7℃
  • 맑음영주25.7℃
  • 맑음목포29.1℃
  • 맑음순천27.8℃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봉화24.1℃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창원27.7℃
  • 맑음제주28.2℃
  • 맑음춘천27.2℃
  • 맑음서산28.4℃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의성27.5℃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울산25.4℃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승객의 차내 안전 규정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1 15:57:58
조재훈 도의원, “안전한 버스 승하차를 위한 공동의 책임 강조, 차내 안전사고 감소 기대”


오산2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지난 17일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공청회에서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승객에게도 안전을 위해 버스가 완전한 정차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함으로써 버스안전운행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제14조의4에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킨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버스 내 안전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