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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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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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4 10:01:10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 맞춰 집중단속 실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도로교통법 제148의2)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25일부터 8월 24일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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