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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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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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4 10:14:22


파주시


파주시는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를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체 법인택시 8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주된 내용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이다.

파주시는 이틀간 실시되는 실태조사 기간 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근로계약서, 단체임금 협정서, 종사자 개인별 납임금 및 급여내역, 배차일지 및 차량별 유류 충천 내역, 교통사고 처리대장, 유가보조금 및 충전소 이체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업체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처분을 받은 파주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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