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 구름많음북부산25.0℃
  • 맑음해남22.2℃
  • 흐림홍성24.3℃
  • 흐림부안23.9℃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고창군22.7℃
  • 흐림전주24.8℃
  • 흐림함양군23.4℃
  • 흐림진주22.9℃
  • 흐림거창21.0℃
  • 흐림흑산도24.4℃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원주23.0℃
  • 맑음밀양24.5℃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거제23.9℃
  • 흐림임실21.9℃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목포24.3℃
  • 맑음서울23.1℃
  • 흐림영광군22.7℃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속초25.7℃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군산23.9℃
  • 흐림서청주23.6℃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북춘천23.0℃
  • 맑음고흥22.3℃
  • 흐림서산23.8℃
  • 흐림구미26.3℃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보성군23.1℃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철원23.5℃
  • 맑음동두천22.0℃
  • 흐림장수20.1℃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청송군23.3℃
  • 흐림합천23.2℃
  • 맑음완도23.5℃
  • 맑음제주27.1℃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남원22.6℃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인천23.4℃
  • 흐림의성23.0℃
  • 흐림금산22.6℃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울진26.4℃
  • 맑음북강릉25.1℃
  • 흐림세종23.0℃
  • 흐림의령군22.4℃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충주22.3℃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영천26.0℃
  • 구름많음광주25.3℃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울릉도25.8℃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태백19.8℃
  • 맑음통영23.3℃
  • 맑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남해24.2℃
  • 맑음강화23.2℃
  • 흐림청주25.2℃
  • 맑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보은22.4℃
  • 맑음홍천22.6℃
  • 맑음이천22.8℃
  • 맑음제천21.0℃
  • 흐림대전24.9℃
  • 맑음성산25.7℃
  • 흐림추풍령24.1℃
  • 맑음양평22.1℃
  • 구름많음순창군22.6℃

안산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08:53:49
위택스 통해 동시 신고·납부 가능


안산시


안산시는 오는 7월 한 달 동안 ‘2019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상록구·단원구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