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맑음울진22.9℃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19.9℃
  • 맑음부안21.8℃
  • 흐림제천18.0℃
  • 맑음순창군23.1℃
  • 맑음임실18.2℃
  • 맑음보은21.1℃
  • 맑음서청주19.5℃
  • 맑음원주20.3℃
  • 맑음창원24.1℃
  • 맑음파주19.2℃
  • 맑음경주시20.5℃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보성군21.9℃
  • 흐림정선군20.0℃
  • 맑음광양시23.2℃
  • 맑음흑산도24.3℃
  • 맑음장수17.0℃
  • 맑음북강릉20.1℃
  • 맑음양평20.7℃
  • 맑음합천19.9℃
  • 맑음포항24.8℃
  • 맑음동두천19.8℃
  • 맑음강화22.8℃
  • 맑음동해22.7℃
  • 맑음김해시23.1℃
  • 맑음천안21.0℃
  • 맑음서산21.9℃
  • 맑음북부산23.8℃
  • 구름많음서울22.7℃
  • 맑음문경17.4℃
  • 맑음부여21.5℃
  • 맑음고창22.1℃
  • 맑음추풍령20.5℃
  • 맑음백령도22.1℃
  • 맑음장흥24.0℃
  • 흐림대관령16.5℃
  • 맑음대전22.1℃
  • 맑음순천17.6℃
  • 흐림영월17.6℃
  • 맑음상주20.0℃
  • 맑음안동20.1℃
  • 맑음통영24.0℃
  • 흐림영덕20.4℃
  • 맑음울산23.6℃
  • 맑음고창군24.0℃
  • 맑음봉화17.3℃
  • 맑음금산22.2℃
  • 맑음강진군24.7℃
  • 맑음거창18.1℃
  • 맑음인제16.7℃
  • 맑음강릉22.8℃
  • 맑음부산24.5℃
  • 맑음남원22.6℃
  • 맑음홍성20.3℃
  • 맑음성산26.2℃
  • 맑음영천22.4℃
  • 맑음거제23.8℃
  • 맑음고산24.8℃
  • 맑음산청18.6℃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3℃
  • 맑음의령군20.6℃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구미22.9℃
  • 맑음진도군24.1℃
  • 맑음수원23.3℃
  • 흐림태백17.4℃
  • 맑음춘천18.2℃
  • 맑음남해23.1℃
  • 맑음이천18.7℃
  • 맑음보령23.9℃
  • 맑음의성19.9℃
  • 맑음철원17.4℃
  • 맑음광주23.0℃
  • 맑음북창원23.9℃
  • 맑음고흥23.8℃
  • 맑음영광군22.4℃
  • 맑음함양군18.2℃
  • 맑음영주17.1℃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청송군20.9℃
  • 맑음속초23.1℃
  • 맑음세종21.4℃
  • 맑음청주24.1℃
  • 맑음정읍22.6℃
  • 맑음여수24.3℃
  • 맑음북춘천17.8℃
  • 맑음완도24.7℃
  • 맑음충주18.2℃
  • 맑음해남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군산23.1℃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홍천19.0℃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5:49:54
익산시, 음주운전금지 문자 발송·청렴순회교육 병행


익산시


익산시는 일명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음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경징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익산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비위행위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주 음주운전금지 문자 발송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도 혈중알콜농도 0.03~0.08%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