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도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700만원 부과 고지

  • 맑음흑산도25.2℃
  • 맑음광주26.0℃
  • 맑음영주20.0℃
  • 흐림태백17.4℃
  • 맑음서산25.4℃
  • 흐림대관령16.1℃
  • 맑음문경22.1℃
  • 맑음서청주24.5℃
  • 흐림울진23.4℃
  • 맑음고창25.5℃
  • 맑음대전25.7℃
  • 맑음상주23.5℃
  • 맑음산청23.1℃
  • 맑음의성24.0℃
  • 맑음원주23.6℃
  • 맑음해남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합천24.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완도26.1℃
  • 맑음고흥25.8℃
  • 맑음대구24.5℃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청송군22.2℃
  • 맑음인천26.6℃
  • 맑음군산26.2℃
  • 맑음양평24.7℃
  • 맑음철원21.8℃
  • 맑음순창군25.4℃
  • 맑음순천22.9℃
  • 맑음북부산25.2℃
  • 맑음보은23.8℃
  • 맑음영천23.1℃
  • 맑음밀양25.1℃
  • 맑음안동23.7℃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북춘천22.4℃
  • 맑음경주시23.0℃
  • 흐림영덕22.4℃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포항25.1℃
  • 맑음북창원25.9℃
  • 맑음장흥25.5℃
  • 맑음춘천23.1℃
  • 맑음거창22.1℃
  • 맑음홍천23.2℃
  • 맑음함양군23.5℃
  • 맑음백령도23.2℃
  • 맑음구미25.5℃
  • 맑음울릉도22.1℃
  • 맑음제주26.4℃
  • 맑음부안25.9℃
  • 맑음수원25.8℃
  • 맑음의령군23.1℃
  • 맑음양산시25.1℃
  • 맑음이천23.4℃
  • 맑음서귀포26.0℃
  • 맑음동해22.8℃
  • 맑음울산23.9℃
  • 맑음파주23.1℃
  • 맑음봉화20.3℃
  • 맑음부여24.1℃
  • 맑음고창군26.3℃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북강릉22.2℃
  • 맑음창원25.5℃
  • 맑음전주26.1℃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정선군20.0℃
  • 맑음성산26.0℃
  • 맑음여수25.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제천21.2℃
  • 맑음거제24.9℃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통영25.4℃
  • 맑음청주27.2℃
  • 맑음서울25.6℃
  • 구름많음진도군25.8℃
  • 맑음강화24.2℃
  • 맑음세종24.5℃
  • 맑음보성군24.8℃
  • 맑음영광군25.3℃
  • 맑음진주23.5℃
  • 맑음남원24.5℃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추풍령21.1℃
  • 맑음충주23.7℃
  • 맑음고산25.5℃
  • 맑음남해25.3℃
  • 맑음홍성24.3℃
  • 맑음보령26.1℃

진도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700만원 부과 고지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1:48:45


진도군


진도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519건 13억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기일 휴일 연장에 따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