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전배출방식’으로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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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배출방식’으로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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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08:32:39
가·불연성 구분, 특수규격종량제봉투 사용 등


울산광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특수규격종량제봉투에 담아 문전 배출 방식으로 변경,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울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구·군도 조례 개정과 종량제봉투 가격 원가산정, 관련예산 확보,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제작·배부 등을 준비해 왔다.

기존에는 배출자가 차량으로 대행업체에 운반하면 계근없이 수수료를 징수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5t 미만인 경우만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나, 이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왔다. 때문에 시의 폐기물 매립장의 수명단축이 가속화됐다.

이번 배출방식 변경으로 가연성의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불연성은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한 폐목 및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처리토록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방식 변경 시행을 통해 전년대비 5,000톤 정도 쓰레기매립량을 감축하고, 처리비용은 3억 7,5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전수거 대상을 확대해 주민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규격종량제봉투 판매소는 구·군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배출 시 읍면동별로 지정된 대행업체에 배출량과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종류, 배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환경미화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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