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신고포상제로 쓰레기투기 공익신고 활성화

  • 맑음군산17.7℃
  • 맑음통영17.3℃
  • 맑음서산18.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구미21.2℃
  • 맑음문경18.2℃
  • 맑음대전23.5℃
  • 맑음남원20.1℃
  • 맑음북부산17.8℃
  • 맑음영덕14.4℃
  • 맑음강화20.6℃
  • 맑음흑산도15.8℃
  • 맑음보령17.3℃
  • 맑음울산17.6℃
  • 맑음춘천22.5℃
  • 맑음울릉도15.1℃
  • 맑음추풍령18.2℃
  • 맑음창원16.7℃
  • 맑음의성18.0℃
  • 맑음충주20.0℃
  • 맑음제주19.3℃
  • 맑음거창17.9℃
  • 맑음김해시18.7℃
  • 맑음강진군18.2℃
  • 맑음북창원18.3℃
  • 맑음영월20.3℃
  • 맑음백령도16.1℃
  • 맑음원주22.3℃
  • 맑음인제19.3℃
  • 맑음완도16.2℃
  • 맑음이천23.9℃
  • 맑음고흥15.2℃
  • 맑음전주21.2℃
  • 맑음홍천21.7℃
  • 맑음서귀포18.8℃
  • 맑음서청주22.2℃
  • 맑음영광군17.7℃
  • 맑음장흥17.4℃
  • 맑음철원22.1℃
  • 맑음수원19.3℃
  • 맑음순천15.2℃
  • 맑음부여20.5℃
  • 맑음보은19.5℃
  • 맑음거제15.9℃
  • 맑음울진15.8℃
  • 맑음밀양20.2℃
  • 맑음여수18.3℃
  • 맑음목포17.9℃
  • 맑음진주16.0℃
  • 맑음성산17.1℃
  • 맑음양평24.5℃
  • 맑음고창18.1℃
  • 맑음안동21.3℃
  • 맑음속초16.9℃
  • 맑음산청19.1℃
  • 맑음태백16.9℃
  • 맑음진도군15.9℃
  • 맑음포항18.2℃
  • 맑음함양군17.2℃
  • 맑음부안18.2℃
  • 맑음금산22.6℃
  • 맑음광주21.8℃
  • 맑음홍성20.6℃
  • 맑음합천21.6℃
  • 맑음제천18.1℃
  • 맑음대구22.4℃
  • 맑음의령군17.8℃
  • 맑음고창군17.7℃
  • 맑음동두천23.1℃
  • 맑음영천18.8℃
  • 맑음강릉23.0℃
  • 맑음세종21.3℃
  • 맑음임실19.9℃
  • 맑음경주시17.6℃
  • 맑음봉화15.8℃
  • 맑음정읍19.3℃
  • 맑음고산18.6℃
  • 맑음천안20.9℃
  • 맑음상주20.9℃
  • 맑음정선군18.6℃
  • 맑음파주19.1℃
  • 맑음남해18.0℃
  • 맑음양산시17.4℃
  • 맑음장수18.0℃
  • 맑음대관령15.4℃
  • 맑음보성군17.2℃
  • 맑음해남17.2℃
  • 맑음북춘천21.8℃
  • 맑음서울23.1℃
  • 맑음순창군20.9℃
  • 맑음영주18.4℃
  • 맑음청송군16.5℃
  • 맑음부산18.2℃
  • 맑음청주23.9℃
  • 맑음인천21.5℃
  • 맑음광양시19.0℃
  • 맑음동해17.3℃

파주시, 신고포상제로 쓰레기투기 공익신고 활성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8 10:02:07


파주시


파주시는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연초보다 공익신고 건수가 급등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생활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위자 신원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신고 건에 대해 부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5월 한 달간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을 통한 담배꽁초, 휴대 쓰레기 투기 신고가 많이 접수됐는데 일부 시민들의 신고에 한정된 면이 있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부탁드리며 쓰레기 자체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는 행위자가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파주시 환경시설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