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신고포상제로 쓰레기투기 공익신고 활성화

  • 흐림춘천14.9℃
  • 흐림영천16.0℃
  • 흐림장흥19.1℃
  • 흐림동해16.7℃
  • 흐림봉화15.0℃
  • 흐림백령도15.7℃
  • 흐림정선군13.6℃
  • 흐림성산19.1℃
  • 흐림의성16.3℃
  • 흐림홍천14.6℃
  • 흐림부여15.8℃
  • 흐림김해시16.9℃
  • 흐림양평15.1℃
  • 흐림고산18.8℃
  • 비대구16.6℃
  • 흐림부안16.3℃
  • 흐림보성군19.0℃
  • 비포항17.8℃
  • 흐림완도19.1℃
  • 흐림함양군17.2℃
  • 흐림세종15.5℃
  • 흐림장수14.5℃
  • 흐림북창원17.7℃
  • 흐림영주15.2℃
  • 흐림영덕16.5℃
  • 흐림진주15.8℃
  • 흐림대관령12.8℃
  • 흐림금산15.8℃
  • 흐림동두천15.3℃
  • 흐림북춘천14.8℃
  • 비전주16.5℃
  • 비북부산18.0℃
  • 비서귀포19.4℃
  • 흐림합천16.9℃
  • 흐림서울17.0℃
  • 비울릉도17.6℃
  • 흐림인천16.9℃
  • 흐림순창군17.0℃
  • 비안동15.3℃
  • 비목포17.3℃
  • 비광주17.7℃
  • 흐림제천13.9℃
  • 흐림순천17.1℃
  • 비부산18.6℃
  • 흐림구미15.7℃
  • 흐림광양시18.5℃
  • 흐림밀양17.9℃
  • 흐림태백13.6℃
  • 흐림통영17.8℃
  • 흐림고창16.0℃
  • 흐림해남18.5℃
  • 비창원16.9℃
  • 흐림의령군16.1℃
  • 흐림정읍16.1℃
  • 비청주16.0℃
  • 흐림서청주15.3℃
  • 흐림경주시17.5℃
  • 흐림천안15.8℃
  • 흐림속초16.2℃
  • 비여수18.4℃
  • 흐림강화15.5℃
  • 비울산17.6℃
  • 흐림파주14.7℃
  • 흐림문경15.3℃
  • 비제주19.7℃
  • 흐림진도군17.8℃
  • 흐림인제14.6℃
  • 흐림청송군15.5℃
  • 비수원16.2℃
  • 흐림남해17.2℃
  • 흐림상주15.1℃
  • 흐림거창16.0℃
  • 흐림영광군16.0℃
  • 흐림산청16.7℃
  • 흐림남원16.6℃
  • 흐림서산16.8℃
  • 흐림양산시18.5℃
  • 비북강릉15.5℃
  • 흐림보은15.5℃
  • 흐림보령16.1℃
  • 흐림이천15.9℃
  • 흐림추풍령14.5℃
  • 흐림울진16.6℃
  • 비홍성16.9℃
  • 흐림고창군16.2℃
  • 흐림충주15.1℃
  • 흐림영월14.1℃
  • 흐림군산15.8℃
  • 흐림강릉16.5℃
  • 흐림임실15.9℃
  • 흐림철원15.2℃
  • 흐림고흥18.6℃
  • 비대전15.7℃
  • 흐림원주15.6℃
  • 흐림거제17.6℃
  • 흐림강진군19.0℃
  • 비흑산도17.1℃

파주시, 신고포상제로 쓰레기투기 공익신고 활성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0:02:07


파주시


파주시는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연초보다 공익신고 건수가 급등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생활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위자 신원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신고 건에 대해 부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5월 한 달간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을 통한 담배꽁초, 휴대 쓰레기 투기 신고가 많이 접수됐는데 일부 시민들의 신고에 한정된 면이 있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부탁드리며 쓰레기 자체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는 행위자가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파주시 환경시설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