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정호 의원, 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맑음진도군20.1℃
  • 맑음성산21.8℃
  • 흐림대관령12.6℃
  • 구름많음동두천19.0℃
  • 맑음합천17.5℃
  • 흐림인제17.6℃
  • 흐림청송군18.9℃
  • 맑음백령도18.9℃
  • 흐림추풍령19.8℃
  • 맑음서울20.4℃
  • 맑음남해21.1℃
  • 구름많음양평20.2℃
  • 흐림강릉17.6℃
  • 맑음홍성19.8℃
  • 맑음고창18.1℃
  • 맑음세종18.8℃
  • 맑음부안19.6℃
  • 맑음여수23.2℃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함양군15.5℃
  • 흐림구미21.9℃
  • 맑음거제20.9℃
  • 맑음창원22.3℃
  • 맑음천안20.3℃
  • 맑음청주21.5℃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0℃
  • 흐림춘천19.2℃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철원17.0℃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서귀포22.5℃
  • 맑음울산21.5℃
  • 맑음의령군17.0℃
  • 맑음서청주17.9℃
  • 흐림상주18.9℃
  • 흐림경주시21.0℃
  • 흐림영덕18.9℃
  • 맑음제주23.9℃
  • 맑음양산시22.6℃
  • 맑음대전20.8℃
  • 맑음강진군19.5℃
  • 맑음강화19.3℃
  • 흐림동해19.0℃
  • 맑음산청16.7℃
  • 비포항21.9℃
  • 맑음보령21.0℃
  • 맑음장수14.1℃
  • 맑음군산22.1℃
  • 맑음통영21.8℃
  • 맑음부산22.3℃
  • 구름많음밀양23.2℃
  • 맑음순창군17.9℃
  • 맑음인천22.0℃
  • 맑음광주21.9℃
  • 맑음순천16.8℃
  • 맑음고산22.1℃
  • 흐림의성21.3℃
  • 흐림홍천18.3℃
  • 맑음영광군18.9℃
  • 맑음흑산도23.6℃
  • 맑음광양시21.7℃
  • 흐림영천21.3℃
  • 맑음금산17.1℃
  • 구름많음보은16.3℃
  • 구름많음제천17.1℃
  • 맑음부여19.4℃
  • 맑음북창원21.7℃
  • 흐림태백13.7℃
  • 맑음충주20.3℃
  • 흐림정선군17.3℃
  • 맑음진주16.8℃
  • 구름많음봉화18.0℃
  • 맑음보성군19.6℃
  • 흐림북춘천19.5℃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북강릉17.3℃
  • 맑음목포22.1℃
  • 맑음울릉도19.6℃
  • 맑음완도20.2℃
  • 흐림거창15.9℃
  • 흐림문경18.0℃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서산20.9℃
  • 흐림울진17.8℃
  • 맑음전주20.7℃
  • 흐림속초20.3℃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임실16.2℃
  • 흐림안동20.5℃
  • 맑음고창군18.0℃
  • 맑음고흥18.2℃
  • 맑음장흥18.4℃
  • 맑음북부산22.8℃

김정호 의원, 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11:18:35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지자체 심의 권한 강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일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덧붙여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지자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한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 육성을 소관하고 있는 중기벤처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된다면 유통산업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효율적인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민홍철, 백재현, 서삼석, 서형수, 안호영,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