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 구름많음임실29.6℃
  • 비대전29.5℃
  • 흐림보령25.7℃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광주31.6℃
  • 맑음부산29.9℃
  • 흐림속초25.2℃
  • 박무흑산도28.7℃
  • 맑음남원31.4℃
  • 흐림태백28.2℃
  • 맑음경주시34.3℃
  • 흐림홍천25.3℃
  • 맑음영천32.4℃
  • 흐림동두천24.5℃
  • 맑음울릉도27.8℃
  • 구름많음고창군31.8℃
  • 맑음해남30.1℃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완도31.8℃
  • 비청주29.4℃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진도군29.4℃
  • 흐림보은28.8℃
  • 맑음합천32.0℃
  • 구름많음영주30.8℃
  • 흐림정선군27.4℃
  • 구름많음부안31.6℃
  • 맑음김해시32.4℃
  • 맑음포항35.3℃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백령도25.3℃
  • 구름많음장흥29.7℃
  • 맑음광양시31.7℃
  • 흐림서산26.9℃
  • 흐림서귀포29.1℃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울산31.9℃
  • 흐림수원26.2℃
  • 흐림인천24.9℃
  • 맑음의령군32.7℃
  • 맑음북부산31.4℃
  • 맑음밀양33.1℃
  • 맑음창원30.6℃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전주31.9℃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산청31.6℃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문경31.8℃
  • 맑음남해29.7℃
  • 맑음양산시31.9℃
  • 맑음여수29.9℃
  • 맑음대구34.3℃
  • 맑음제주32.4℃
  • 흐림서울25.3℃
  • 비북춘천25.9℃
  • 맑음청송군34.0℃
  • 맑음보성군30.7℃
  • 맑음의성33.1℃
  • 구름많음안동32.2℃
  • 맑음순천29.2℃
  • 맑음북창원31.9℃
  • 구름많음동해29.4℃
  • 맑음구미34.4℃
  • 구름많음제천27.7℃
  • 흐림춘천25.6℃
  • 흐림서청주28.1℃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부여29.0℃
  • 맑음거창31.6℃
  • 흐림천안27.8℃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양평25.2℃
  • 맑음함양군33.8℃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거제28.0℃
  • 비북강릉24.8℃
  • 흐림군산29.4℃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강릉28.3℃
  • 맑음영덕32.0℃
  • 흐림금산30.0℃
  • 맑음고흥32.4℃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추풍령30.8℃
  • 비홍성26.9℃
  • 구름많음고창30.8℃
  • 흐림이천25.6℃
  • 구름많음대관령23.9℃
  • 맑음진주31.9℃
  • 흐림세종28.8℃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원주26.2℃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2 13:33:37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토지수용 절차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추어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절차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된다. 종래 의견청취의 경우,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바뀐 협의절차에서 ‘협의’는 사실상 ‘합의’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르는데,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맞춰, 중토위는 현행 수용사건과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외에 공익성 심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준비에 들어갔다.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