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생이 교사 폭행 시 최고 '퇴학'

  • 맑음인제18.5℃
  • 흐림부산16.0℃
  • 흐림해남19.1℃
  • 맑음동두천22.3℃
  • 맑음속초14.9℃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봉화15.4℃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고산14.9℃
  • 맑음홍성21.9℃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백령도14.8℃
  • 구름많음광양시19.8℃
  • 맑음강릉16.5℃
  • 흐림창원19.2℃
  • 맑음홍천20.5℃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김해시18.3℃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주20.0℃
  • 흐림북창원19.2℃
  • 흐림포항15.9℃
  • 흐림거제15.9℃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의령군21.3℃
  • 흐림성산15.0℃
  • 흐림울산17.1℃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부여21.9℃
  • 흐림양산시19.2℃
  • 맑음원주20.6℃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북춘천19.4℃
  • 구름많음순창군22.5℃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춘천19.6℃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진주20.9℃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문경21.1℃
  • 흐림영천19.1℃
  • 흐림남해18.3℃
  • 맑음철원20.8℃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청주22.4℃
  • 흐림북부산19.4℃
  • 맑음정선군15.4℃
  • 구름많음제천18.3℃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고창군20.3℃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서귀포18.3℃
  • 흐림강진군20.4℃
  • 맑음동해16.0℃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서청주22.0℃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완도20.1℃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보령24.0℃

학생이 교사 폭행 시 최고 '퇴학'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08 10:40:55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령 통과…징계 구체적 규정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교육부가 발간한 자료. [교육부]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동일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고 최근 의견수렴도 마쳤다. 고시 개정안에는 7단계에 달하는 교권침해 징계 기준과 세부적인 감경·가중 기준이 담겼다.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단계 징계수위를 높이고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해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