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요청 10건 중 3건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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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요청 10건 중 3건만 인용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0 12:14:33
[국감] 유동수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우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공익신고 보호사건 연도별 처리 현황 [유동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청한 보호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호 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고, 이 중 인용된 사건은 90건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귄익위가 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거부하는 동안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면서 "공익을 위해 행한 일이 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유동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이 내린 가장 높은 처벌은 1심 기준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처벌도 9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권익위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 신고자를 대변해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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