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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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0 14:32:09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공보기능 개편…전문공보관 도입 예고
대검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 명확히 분리될 것"
법무부 "직접축사 축소 검찰발표 환영…검찰과 신속히 협의"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앞서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는 그간 검찰 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민생위주 검찰조직 개편'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 공보업무는 수사담당자가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분리해 공보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검 측은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추진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이후 검찰의 4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발표했으며, 3일에는 공개소환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7일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개혁안을 내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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