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2.6℃
  • 맑음파주17.0℃
  • 맑음영천19.6℃
  • 맑음성산18.3℃
  • 맑음대관령12.5℃
  • 맑음홍성19.8℃
  • 맑음해남17.6℃
  • 맑음봉화14.2℃
  • 맑음보은18.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광양시20.0℃
  • 맑음양산시20.8℃
  • 맑음추풍령16.3℃
  • 맑음대전20.8℃
  • 흐림인제15.7℃
  • 맑음장수15.2℃
  • 맑음광주21.6℃
  • 맑음부여18.7℃
  • 맑음강릉18.6℃
  • 맑음문경16.7℃
  • 맑음북강릉16.9℃
  • 맑음군산19.7℃
  • 맑음원주21.4℃
  • 맑음고창군17.5℃
  • 맑음여수23.1℃
  • 맑음완도20.1℃
  • 맑음수원18.2℃
  • 맑음창원21.1℃
  • 맑음서귀포20.2℃
  • 맑음안동19.4℃
  • 맑음울릉도18.0℃
  • 맑음동해17.4℃
  • 맑음산청18.1℃
  • 맑음보성군19.5℃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밀양22.1℃
  • 맑음동두천19.1℃
  • 맑음순천14.9℃
  • 맑음흑산도20.2℃
  • 맑음고산19.8℃
  • 맑음남해22.4℃
  • 맑음전주19.7℃
  • 맑음영덕17.3℃
  • 맑음청송군16.1℃
  • 맑음정읍18.9℃
  • 맑음의령군19.5℃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고흥17.7℃
  • 구름많음북춘천18.5℃
  • 맑음제주21.0℃
  • 맑음서산19.1℃
  • 맑음금산18.3℃
  • 맑음함양군15.7℃
  • 맑음울진17.6℃
  • 맑음백령도16.9℃
  • 맑음합천18.4℃
  • 맑음거창16.2℃
  • 맑음구미20.1℃
  • 맑음의성18.0℃
  • 맑음울산21.8℃
  • 맑음부산21.4℃
  • 맑음영월15.6℃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2.1℃
  • 맑음양평20.2℃
  • 맑음영광군19.2℃
  • 맑음영주17.2℃
  • 맑음고창18.8℃
  • 맑음장흥17.7℃
  • 맑음목포20.1℃
  • 맑음경주시19.5℃
  • 맑음청주21.3℃
  • 맑음태백14.1℃
  • 맑음거제21.7℃
  • 맑음정선군15.1℃
  • 맑음충주17.8℃
  • 맑음제천18.0℃
  • 맑음이천20.1℃
  • 맑음철원19.4℃
  • 맑음북부산19.8℃
  • 맑음임실16.6℃
  • 맑음서울19.7℃
  • 맑음강진군19.1℃
  • 맑음춘천20.6℃
  • 맑음세종18.4℃
  • 맑음강화17.3℃
  • 흐림속초18.2℃
  • 맑음천안19.3℃
  • 맑음인천17.6℃
  • 맑음홍천19.7℃
  • 맑음김해시22.2℃
  • 맑음부안18.6℃
  • 맑음서청주19.5℃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남원18.7℃
  • 맑음대구23.5℃

檢,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0 14:32:09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공보기능 개편…전문공보관 도입 예고
대검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 명확히 분리될 것"
법무부 "직접축사 축소 검찰발표 환영…검찰과 신속히 협의"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앞서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는 그간 검찰 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민생위주 검찰조직 개편'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 공보업무는 수사담당자가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분리해 공보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검 측은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추진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이후 검찰의 4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발표했으며, 3일에는 공개소환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7일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개혁안을 내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