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 맑음군산19.2℃
  • 맑음진주15.5℃
  • 맑음북부산18.0℃
  • 맑음홍천16.3℃
  • 맑음서산18.0℃
  • 맑음보은15.3℃
  • 맑음합천16.2℃
  • 맑음금산16.3℃
  • 맑음경주시17.2℃
  • 맑음통영20.4℃
  • 맑음고창18.6℃
  • 맑음동두천16.2℃
  • 맑음흑산도18.4℃
  • 맑음상주19.2℃
  • 맑음춘천16.6℃
  • 맑음서귀포21.9℃
  • 맑음남원15.3℃
  • 맑음밀양18.6℃
  • 맑음부여16.0℃
  • 맑음서울18.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고산19.8℃
  • 맑음청송군12.7℃
  • 맑음홍성18.4℃
  • 맑음동해17.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백령도16.7℃
  • 맑음충주16.6℃
  • 맑음구미17.5℃
  • 맑음목포19.8℃
  • 맑음고흥14.9℃
  • 맑음정읍17.5℃
  • 맑음울진16.0℃
  • 맑음봉화12.1℃
  • 맑음양산시18.1℃
  • 맑음순창군15.9℃
  • 맑음거제18.7℃
  • 맑음여수20.8℃
  • 맑음영덕20.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순천12.1℃
  • 맑음김해시20.0℃
  • 맑음고창군17.3℃
  • 맑음북춘천16.4℃
  • 맑음대관령11.6℃
  • 맑음철원15.5℃
  • 맑음인천17.0℃
  • 맑음청주19.5℃
  • 맑음포항20.6℃
  • 구름많음안동18.2℃
  • 맑음부산21.6℃
  • 맑음강릉18.4℃
  • 맑음성산16.3℃
  • 맑음완도19.7℃
  • 맑음진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창원18.7℃
  • 맑음임실13.8℃
  • 맑음원주18.4℃
  • 맑음의령군16.1℃
  • 맑음남해18.9℃
  • 흐림속초19.4℃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영천16.7℃
  • 맑음영광군18.2℃
  • 맑음천안15.6℃
  • 맑음양평17.7℃
  • 맑음정선군12.8℃
  • 맑음영월14.3℃
  • 맑음보령17.6℃
  • 맑음대구19.6℃
  • 맑음보성군16.9℃
  • 맑음산청15.1℃
  • 구름많음의성15.7℃
  • 맑음세종16.4℃
  • 맑음제주21.8℃
  • 맑음함양군13.2℃
  • 맑음태백15.9℃
  • 맑음제천14.4℃
  • 맑음이천18.0℃
  • 맑음광주20.1℃
  • 맑음수원15.7℃
  • 맑음부안19.1℃
  • 맑음서청주17.1℃
  • 맑음울산19.7℃
  • 맑음강진군15.5℃
  • 맑음문경15.9℃
  • 맑음추풍령15.9℃
  • 맑음해남15.3℃
  • 맑음장수12.4℃
  • 맑음전주18.5℃
  • 맑음북창원20.7℃
  • 맑음광양시18.5℃
  • 맑음강화15.9℃
  • 맑음대전18.4℃
  • 맑음거창13.0℃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임혜련
기사승인 : 2019-10-11 19:18:31
단위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미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제5차 본위원회에서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경제포럼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 관련 순위는 130위"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사노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집중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안 최종 의결 외에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13개 안건도 최종 의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