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특수부 3곳 남기고 모두 폐지…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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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3곳 남기고 모두 폐지…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4 11:34:07
조국 가족 수사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 적용 안 해

서울·대구·광주 3곳을 제외한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진행 중인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특수부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 대구 광주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의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게 했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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