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학 1∼2학년 학원강사 '도로아미타불'…교육부 시행령 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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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2학년 학원강사 '도로아미타불'…교육부 시행령 개정 철회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0-14 16:46:01

교육부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학원강사로 일할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 서울 강남의 학원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14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 학생은 지금처럼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관련단체와 일부 교육청에서 "대학생 학원 강사가 대폭 늘어나 사교육 시장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강사 자격 기준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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