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서울대 복직에 학생 9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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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복직에 학생 94% '반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16 10:10:53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서 복직 찬반투표
오전 6시15분 기준 2448명 투표에 2317명 반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의 94%가 반대하는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투표에서 나타났다. 

▲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16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조국 복직 찬반투표' 결과 오전 6시15분 기준  2448명의 학생이 응답해 이 중 23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94%를 차지한다. 찬성은 93명, 보류는 38명이었다. 이 설문 게시물은 비추천 9개, 추천은 328개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스누라이프 게시글도 조 전 장관 복직 비판이 우세하다. '조국 복직 반대 댓글 시위 진행'이란 제목의 글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을 규탄하는 댓글 350여 개가 달렸다.

댓글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전국민에게 민폐를 끼쳤으면 돌아오지 말아라",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복직이냐", "확정판결 전까지 직위해제하고 추후 유죄확정 시 파면해야 한다. 현 상태로 강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4일 사표가 수리된 후 법과대학에 복직 신청을 했다. 15일 오전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절차는 완료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만에 다시 휴직원을 내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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