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문제"

  • 맑음여수26.9℃
  • 흐림철원25.0℃
  • 맑음세종23.3℃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남원22.3℃
  • 맑음제주28.0℃
  • 맑음광주25.2℃
  • 맑음부여22.7℃
  • 맑음영천24.9℃
  • 구름많음임실22.7℃
  • 맑음함양군21.2℃
  • 맑음전주25.3℃
  • 맑음상주25.5℃
  • 맑음고흥23.4℃
  • 구름많음정선군21.8℃
  • 맑음안동23.7℃
  • 맑음원주23.9℃
  • 안개백령도24.9℃
  • 맑음거제24.7℃
  • 맑음북강릉26.3℃
  • 맑음서산24.0℃
  • 박무홍성24.8℃
  • 맑음수원24.8℃
  • 맑음대관령19.7℃
  • 맑음완도25.6℃
  • 맑음의성21.4℃
  • 박무목포25.7℃
  • 맑음구미25.2℃
  • 맑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추풍령24.8℃
  • 맑음봉화20.5℃
  • 맑음동해25.6℃
  • 맑음광양시24.6℃
  • 맑음통영25.0℃
  • 맑음북부산26.3℃
  • 맑음대전24.9℃
  • 맑음울산25.5℃
  • 맑음성산23.3℃
  • 맑음장수19.4℃
  • 맑음거창20.8℃
  • 맑음강진군24.4℃
  • 박무북춘천24.0℃
  • 맑음고산26.3℃
  • 맑음진도군24.7℃
  • 맑음제천21.0℃
  • 맑음밀양24.7℃
  • 맑음진주23.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정읍23.8℃
  • 맑음서울26.0℃
  • 맑음영주21.6℃
  • 맑음북창원28.2℃
  • 맑음영광군24.5℃
  • 맑음태백19.6℃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파주23.8℃
  • 맑음문경22.9℃
  • 맑음순천21.3℃
  • 맑음흑산도25.7℃
  • 맑음청송군20.9℃
  • 맑음장흥23.0℃
  • 맑음양산시27.9℃
  • 맑음울진26.9℃
  • 맑음서청주23.3℃
  • 맑음산청21.8℃
  • 맑음보성군25.1℃
  • 맑음영덕26.9℃
  • 맑음충주22.1℃
  • 맑음창원27.9℃
  • 맑음양평24.5℃
  • 흐림고창24.2℃
  • 맑음서귀포27.2℃
  • 맑음홍천23.4℃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춘천23.7℃
  • 맑음인천25.9℃
  • 맑음천안23.0℃
  • 맑음동두천25.1℃
  • 맑음강릉28.9℃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의령군22.8℃
  • 흐림청주26.1℃
  • 맑음부안24.3℃
  • 맑음대구26.8℃
  • 흐림고창군23.9℃
  • 맑음보령24.2℃
  • 맑음강화23.8℃
  • 맑음포항27.3℃
  • 맑음부산27.9℃
  • 맑음군산24.4℃
  • 맑음이천24.6℃
  • 맑음합천22.4℃
  • 맑음속초27.0℃
  • 맑음해남24.8℃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문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8 15:17:17
검찰, 심의위원회 열고 형 집행 정지 여부 결정 방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일 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