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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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차량 2부제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0-21 09:02:34
환경부, 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실시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21일 하루동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정병혁 기자]


21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홀수날인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실시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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