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의원 추천인 부정채용한 코바코 前사장, 1심서 집유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상주27.4℃
  • 맑음양산시29.6℃
  • 맑음수원25.4℃
  • 맑음홍성25.1℃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순천25.6℃
  • 흐림흑산도21.8℃
  • 맑음서울26.1℃
  • 맑음대전25.5℃
  • 흐림대구25.9℃
  • 맑음남해28.2℃
  • 맑음고산22.1℃
  • 맑음부산27.8℃
  • 구름많음거창26.8℃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서귀포26.5℃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대관령18.5℃
  • 맑음보은24.6℃
  • 맑음강릉23.4℃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부여25.4℃
  • 맑음목포25.0℃
  • 맑음북창원28.9℃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광주26.6℃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청송군25.3℃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인제23.3℃
  • 구름많음동해22.2℃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인천22.8℃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산청26.8℃
  • 맑음울산27.4℃
  • 맑음진주27.7℃
  • 맑음제주24.9℃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포항27.6℃
  • 맑음북춘천24.6℃
  • 맑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여수27.5℃
  • 맑음이천27.4℃
  • 맑음밀양28.7℃
  • 맑음보령23.3℃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울진22.8℃
  • 맑음울릉도24.4℃
  • 흐림청주25.0℃
  • 맑음파주24.7℃
  • 맑음철원23.3℃
  • 구름많음안동26.5℃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서청주25.1℃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춘천24.7℃
  • 구름많음제천24.1℃
  • 맑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의령군28.4℃
  • 구름많음의성27.6℃
  • 맑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영천27.9℃
  • 맑음북강릉23.4℃
  • 맑음북부산28.6℃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동두천25.9℃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남원25.7℃

국회의원 추천인 부정채용한 코바코 前사장, 1심서 집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1 10:04:33
서류전형 끝난 뒤 원서 받아 면접…정직원으로 채용되기도
법원 "지원자 신뢰 정면으로 저버려…사회적 폐해 매우 커"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지원자는 인턴 채용 후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정직원 채용 면접에 응시해 정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이원창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사장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77)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코바코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국회의원 김모 씨가 추천한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대상자에 포함해 면접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인턴사원 지원서 접수가 마감됐음에도 19대 총선 당시 김 씨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아들인 A 씨를 추천받았고, 경영관리국장에게 고졸인턴사원 면접시험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A 씨가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면접 업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주요 업무인 방송·언론·광고 분야에 문외한인 데다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성적을 가지고 있던 A 씨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별히 우대해 채용할 가치나 필요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이 씨는 사장으로서의 인턴 채용 재량권을 주장하고,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불명예만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경향신문 외신부장과 경인본부장 등을 지낸 이 전 사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한합기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