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체개혁안' 내놓은 검찰…"조국 수사도 증거 나오면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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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혁안' 내놓은 검찰…"조국 수사도 증거 나오면 감찰"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4 15:10:05
대검 "중징계 여부 불분명땐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 제한할 것"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감사전문가 등 외부 인력 영입"
검찰은 24일 감찰 대상자의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검찰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감찰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검찰청도 자체 강화안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뉴시스]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검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한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보내 징계 청구 수위를 살피고, 위원회가 직접 비위 대상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도록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경찰·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영입할 예정이다.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사건도 대검 감찰부가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대검은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나 여당 관계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공식 자리에서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감찰부장은 "사건 종결후 (감찰을 해야 하는) 새로운 증거 관계가 수집이 될 때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와 감찰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바로 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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