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교수들도 노조 만든다…내달 7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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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도 노조 만든다…내달 7일 출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8 09:22:18
헌재의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 추진 중
"교권 확보와 교수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

서울대 교수들이 다음달 7일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문재원 기자]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내달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철원 교수협의회 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노조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과 10월 전임교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중 38.9%가 설문에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교수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2.2%가 '그렇다', 21.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4.9%, '그렇지 않다'는 18.7%였다. 노조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63.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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