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 구름많음파주18.4℃
  • 흐림의령군20.1℃
  • 흐림강릉19.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철원17.7℃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서귀포24.2℃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북춘천17.2℃
  • 흐림영광군20.7℃
  • 흐림춘천17.9℃
  • 흐림순창군22.5℃
  • 흐림창원23.1℃
  • 흐림흑산도22.6℃
  • 구름많음동두천21.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세종20.8℃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북부산23.7℃
  • 흐림안동20.0℃
  • 흐림문경17.4℃
  • 흐림부안21.3℃
  • 흐림의성19.1℃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서울22.0℃
  • 흐림홍천17.7℃
  • 흐림보성군21.8℃
  • 흐림북창원22.9℃
  • 흐림임실19.2℃
  • 흐림청송군21.1℃
  • 흐림포항23.9℃
  • 흐림구미20.1℃
  • 흐림남해22.7℃
  • 흐림제천18.0℃
  • 흐림양산시24.0℃
  • 흐림통영23.1℃
  • 흐림인제16.0℃
  • 흐림밀양22.8℃
  • 흐림영월17.1℃
  • 흐림김해시22.8℃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목포24.2℃
  • 흐림속초19.7℃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제23.2℃
  • 흐림보은21.4℃
  • 흐림광주22.2℃
  • 흐림대구22.7℃
  • 흐림홍성21.4℃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강화20.3℃
  • 흐림동해22.0℃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진주18.7℃
  • 흐림고창군23.5℃
  • 흐림청주23.0℃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천안21.4℃
  • 흐림백령도20.2℃
  • 흐림영주17.3℃
  • 흐림태백16.1℃
  • 흐림고창21.3℃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남원21.9℃
  • 흐림추풍령18.7℃
  • 흐림장수16.8℃
  • 흐림봉화17.6℃
  • 흐림순천17.4℃
  • 비제주24.8℃
  • 흐림해남20.9℃
  • 흐림군산22.3℃
  • 흐림성산24.8℃
  • 흐림산청18.8℃
  • 구름많음수원21.9℃
  • 흐림금산19.3℃
  • 흐림합천20.1℃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충주18.9℃
  • 흐림상주20.4℃
  • 흐림서청주20.4℃
  • 흐림대관령15.3℃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여수23.6℃
  • 흐림고산22.8℃
  • 흐림완도23.6℃
  • 흐림정읍22.6℃
  • 흐림부여20.8℃
  • 흐림울릉도21.4℃
  • 흐림울산22.7℃
  • 흐림강진군23.6℃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8 16:03:35
휴대전화 채팅 앱 이용해 16차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혐의
재판부 "성매매 대금 중 60% 알선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인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117만6150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강릉시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금 당장 만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성매수남에게 연락이 오면 19만 원을 송금받고서 청소년인 B 양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60%를 알선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