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타다' 운행은 불법"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4.0℃
  • 맑음제주23.8℃
  • 맑음진도군24.8℃
  • 맑음광주26.0℃
  • 맑음장수22.9℃
  • 맑음봉화23.4℃
  • 맑음순천23.4℃
  • 맑음남원24.1℃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거창25.2℃
  • 맑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대전24.8℃
  • 맑음울릉도23.2℃
  • 맑음보은23.9℃
  • 맑음합천26.2℃
  • 맑음함양군25.5℃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영광군25.1℃
  • 맑음서울23.8℃
  • 맑음고산20.9℃
  • 맑음태백22.3℃
  • 맑음상주25.2℃
  • 맑음부산26.3℃
  • 맑음김해시26.0℃
  • 맑음북부산26.6℃
  • 맑음제천22.1℃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구미27.7℃
  • 맑음의성25.8℃
  • 맑음경주시27.0℃
  • 맑음홍성24.1℃
  • 맑음정읍25.9℃
  • 맑음속초21.6℃
  • 맑음임실23.7℃
  • 맑음세종24.0℃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해남25.1℃
  • 맑음인천21.8℃
  • 맑음전주25.1℃
  • 맑음여수24.6℃
  • 맑음성산25.8℃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완도26.3℃
  • 맑음고창24.9℃
  • 맑음서귀포25.3℃
  • 맑음부여23.8℃
  • 맑음이천25.2℃
  • 맑음영월24.0℃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홍천23.4℃
  • 맑음청주25.2℃
  • 맑음부안25.9℃
  • 맑음강진군26.6℃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보령22.6℃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수원23.6℃
  • 맑음동두천24.3℃
  • 맑음광양시26.0℃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영덕26.2℃
  • 구름많음밀양26.5℃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청송군25.4℃
  • 맑음순창군25.2℃
  • 맑음울진23.6℃
  • 맑음북춘천22.0℃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통영24.4℃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주24.0℃
  • 맑음금산25.0℃
  • 맑음고흥25.6℃
  • 맑음포항26.6℃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문경25.6℃
  • 맑음파주22.9℃
  • 맑음천안24.1℃
  • 맑음추풍령23.8℃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강화21.7℃
  • 맑음대구25.9℃

檢,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타다' 운행은 불법"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28 20:32:36
"이용자, 택시 불러 탄다고 생각…본질은 유료 여객운송사업"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결론짓고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7일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확장 개획을 설명하고 있다. [타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택시업계는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