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7번째 개혁안 발표…수사 중 변호인 변론권 강화

  • 맑음속초21.6℃
  • 맑음합천26.2℃
  • 맑음전주25.1℃
  • 맑음고창군24.6℃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순창군25.2℃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울릉도23.2℃
  • 맑음천안24.1℃
  • 맑음서청주23.9℃
  • 맑음부산26.3℃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여수24.6℃
  • 맑음보은23.9℃
  • 맑음대전24.8℃
  • 맑음홍성24.1℃
  • 맑음파주22.9℃
  • 맑음의성25.8℃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강진군26.6℃
  • 맑음북부산26.6℃
  • 맑음영광군25.1℃
  • 맑음강화21.7℃
  • 맑음문경25.6℃
  • 맑음순천23.4℃
  • 맑음동두천24.3℃
  • 맑음수원23.6℃
  • 맑음통영24.4℃
  • 맑음고흥25.6℃
  • 맑음장수22.9℃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봉화23.4℃
  • 맑음서산24.0℃
  • 맑음세종24.0℃
  • 맑음금산25.0℃
  • 맑음남원24.1℃
  • 맑음거창25.2℃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추풍령23.8℃
  • 맑음영덕26.2℃
  • 맑음백령도17.0℃
  • 맑음임실23.7℃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동해23.7℃
  • 맑음충주23.5℃
  • 맑음고산20.9℃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완도26.3℃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밀양26.5℃
  • 맑음서울23.8℃
  • 맑음군산23.8℃
  • 맑음상주25.2℃
  • 맑음성산25.8℃
  • 맑음광양시26.0℃
  • 맑음청주25.2℃
  • 맑음광주26.0℃
  • 맑음북춘천22.0℃
  • 맑음경주시27.0℃
  • 맑음영월24.0℃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해남25.1℃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구미27.7℃
  • 맑음서귀포25.3℃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청송군25.4℃
  • 맑음부안25.9℃
  • 맑음포항26.6℃
  • 맑음목포23.3℃
  • 맑음진도군24.8℃
  • 맑음태백22.3℃
  • 맑음영주24.0℃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거제26.0℃
  • 맑음홍천23.4℃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안동24.8℃
  • 맑음함양군25.5℃
  • 맑음부여23.8℃

檢, 7번째 개혁안 발표…수사 중 변호인 변론권 강화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9 15:07:55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 허용
증거인멸·공범 도주 우려 시 변호인 참여 제한하는 규정 폐지
구두변론 포함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키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과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피해자와 참고인은 물론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재는 변호인이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 변론을 넘어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관 변호사를 통한 소위 '몰래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한편,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등을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개혁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