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촬영 사진·영상 수천건 유포한 40대 징역 9년

  • 맑음안동24.8℃
  • 맑음동해23.7℃
  • 맑음홍성24.1℃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광양시26.0℃
  • 맑음봉화23.4℃
  • 맑음합천26.2℃
  • 맑음울진23.6℃
  • 맑음울릉도23.2℃
  • 맑음보은23.9℃
  • 맑음함양군25.5℃
  • 맑음정선군22.7℃
  • 맑음영광군25.1℃
  • 맑음서귀포25.3℃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경주시27.0℃
  • 맑음통영24.4℃
  • 맑음부여23.8℃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포항26.6℃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구미27.7℃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백령도17.0℃
  • 맑음동두천24.3℃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천안24.1℃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월24.0℃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부산26.3℃
  • 맑음북부산26.6℃
  • 맑음인천21.8℃
  • 맑음북춘천22.0℃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순천23.4℃
  • 맑음강화21.7℃
  • 맑음충주23.5℃
  • 맑음서청주23.9℃
  • 맑음여수24.6℃
  • 맑음남원24.1℃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진도군24.8℃
  • 맑음홍천23.4℃
  • 맑음서울23.8℃
  • 맑음이천25.2℃
  • 맑음전주25.1℃
  • 구름많음밀양26.5℃
  • 맑음영주24.0℃
  • 맑음강진군26.6℃
  • 맑음고산20.9℃
  • 맑음제천22.1℃
  • 맑음청주25.2℃
  • 맑음의성25.8℃
  • 맑음목포23.3℃
  • 맑음정읍25.9℃
  • 맑음고창군24.6℃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추풍령23.8℃
  • 맑음고흥25.6℃
  • 맑음거창25.2℃
  • 맑음상주25.2℃
  • 맑음임실23.7℃
  • 맑음대전24.8℃
  • 맑음장수22.9℃
  • 맑음문경25.6℃
  • 맑음영천25.6℃
  • 맑음수원23.6℃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속초21.6℃
  • 맑음금산25.0℃
  • 맑음영덕26.2℃
  • 맑음파주22.9℃
  • 맑음해남25.1℃
  • 맑음완도26.3℃
  • 맑음순창군25.2℃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서산24.0℃
  • 맑음김해시26.0℃
  • 맑음부안25.9℃
  • 맑음세종24.0℃
  • 맑음태백22.3℃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북창원27.9℃

불법촬영 사진·영상 수천건 유포한 40대 징역 9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9 16:39:11
청소년에게 채팅 앱 통해 보컬강사 사칭한 뒤 접근
서울고법, 2심서 징역 9년 선고…1심 10년보다 줄어
재판부 "피해자 일부랑 합의했지만 감형 범위 제한적"

보컬강사를 사칭하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그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형량이 줄게 된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 범행이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에 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라거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청소년들 앞에서 삭제해 안심시킨 뒤, 이를 복구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