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사법 영향?…대학 강좌 지난해보다 5800여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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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영향?…대학 강좌 지난해보다 5800여개 감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31 09:57:28
소규모·비전임교원 강의 줄고 대형·전임교원 강의 늘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관련 지표 신규 반영 추진"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처음 시행된 올해 2학기 대학 강좌 수가 전년 대비 5800여개 줄었다. 소규모 강의와 비전임교원 강의는 줄고 대형 강의와 전임교원 강의는 늘었다.

▲ 학생 규모별 강좌수.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공개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전체 대학 강좌 수는 29만71개로 2018년 2학기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었다.

특히 수강생이 적은 강의에서 강좌수가 큰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31~51명이 듣는 중규모 강의도 7만7860개에서 7만6614개로 1246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51~100명이 듣는 강의는 3만950개에서 3만1385개로 435개가 늘었고, 101명 이상 강의는 2232개에서 2358개로 126개 늘었다.

강사단체 측에서는 소규모 강좌가 줄어드는 것은 강사가 감축된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시간강사들, 특히 인문학 분야 강사들이 소규모 강좌를 많이 맡아서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이는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줄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었다.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를 전체 대비 비율로 보면 67.8%로, 지난해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증가한 것.

이번 공시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강좌 비율 하락은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보인다"면서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사법 시행 여파로 강사가 대폭 감축되거나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 '강의 규모 적절성'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학기본역량진단에는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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