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도박 혐의'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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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31 11:46:06
도박 금액 승리 10억원대·양현석 수억원대로 파악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은 증거 못 찾아 불기소

경찰은 31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일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승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회 가량씩 개인 돈으로 해외에서 수억원 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5년 동안 이들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환전내역, 법인 회계자료,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승리가 10억원대의 도박을, 양 전 대표는 이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금액을 이용해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자신들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으며, 미국에 관광을 가면서 처음 카지노를 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혐의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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