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 신청·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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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 신청·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4 17:27:34
지난 29일 발부된 체포영장 토대 요청…후속 조치 본격화
윤 씨에게 여권 무효화 및 '적색수배' 통해 강제 압송 추진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가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지오(32) 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 지난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윤지오 씨.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일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고소사건 및 후원금 사기 관련 고발 수사와 관련해 여권 행정제재 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권 행정제재 조치는 '여권 무효화'로 외교부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여권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치를 뜻한다. 경찰은 또 윤 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는데, 이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이다.

통상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요청 결과가 나오게 되며, 적색수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언제든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윤 씨가 불응하자 지난 9월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지난달 29일 발부됐다.

윤 씨는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인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불응과 관련한 반박을 내놓았다.

윤 씨는 지난 4월 동료였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사기와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윤 씨에게 후원금을 보낸 후원자 439명이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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