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일부 "탈북민은 요건 갖춘 국민…이번 추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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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은 요건 갖춘 국민…이번 추방과 달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8 14:34:18
"강제북송 연계 발언, 탈북민 불안 증폭해…부적절"
"北주민 헌법상 '잠재적 주민'…'귀순' 절차" 주장도
통일부는 8일 동료 선원 16명을 숨지게 하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전날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례를 다른 탈북민들에 대해 적용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1일 우리 해군함정이 북한 선박을 예인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 중 선장 및 동료 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은 점과 함께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피해 도주한 점, 선박에서 혈흔 등 일부 증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추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이른바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방에 대해 관련 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확보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탔던 선박을 이날 북측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선박이 오늘 오후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해상 사정 등을 감안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분한 조사없이 나포한 지 5일 만에 북송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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