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일부 "탈북민은 요건 갖춘 국민…이번 추방과 달라"

  • 맑음서울30.3℃
  • 맑음포항33.0℃
  • 맑음함양군31.9℃
  • 맑음백령도26.5℃
  • 맑음세종29.5℃
  • 맑음북부산34.8℃
  • 맑음홍성30.1℃
  • 맑음창원33.2℃
  • 맑음고흥31.3℃
  • 맑음봉화28.2℃
  • 맑음홍천30.0℃
  • 맑음서청주29.5℃
  • 맑음대구32.0℃
  • 맑음북창원34.9℃
  • 맑음금산29.6℃
  • 맑음진주33.0℃
  • 맑음부여29.7℃
  • 맑음영주28.4℃
  • 맑음인제27.3℃
  • 맑음부안29.1℃
  • 맑음대관령25.2℃
  • 맑음정선군29.9℃
  • 맑음순창군30.4℃
  • 맑음의령군33.8℃
  • 맑음울진29.2℃
  • 맑음정읍30.3℃
  • 맑음제천28.0℃
  • 맑음춘천31.0℃
  • 맑음완도30.4℃
  • 맑음상주30.2℃
  • 맑음추풍령28.8℃
  • 맑음강진군31.1℃
  • 맑음고산29.1℃
  • 맑음인천28.2℃
  • 맑음영광군28.8℃
  • 맑음산청31.4℃
  • 맑음목포29.6℃
  • 맑음북강릉31.7℃
  • 맑음남원30.8℃
  • 맑음여수33.1℃
  • 맑음문경28.6℃
  • 맑음영천30.7℃
  • 맑음청송군30.4℃
  • 맑음합천33.8℃
  • 맑음거제30.6℃
  • 맑음전주30.7℃
  • 맑음거창32.3℃
  • 맑음순천29.9℃
  • 맑음광양시31.9℃
  • 맑음충주30.3℃
  • 맑음경주시32.1℃
  • 맑음보령28.7℃
  • 맑음서산29.1℃
  • 맑음안동30.3℃
  • 맑음구미31.6℃
  • 맑음보성군31.0℃
  • 맑음울릉도29.1℃
  • 맑음영월28.8℃
  • 맑음태백25.9℃
  • 맑음장수26.3℃
  • 맑음양산시35.6℃
  • 맑음서귀포31.9℃
  • 맑음통영31.0℃
  • 맑음철원29.0℃
  • 맑음청주31.2℃
  • 맑음성산30.4℃
  • 맑음속초32.0℃
  • 맑음강화26.0℃
  • 맑음군산29.5℃
  • 맑음대전30.8℃
  • 맑음김해시34.5℃
  • 맑음고창군29.6℃
  • 맑음파주28.7℃
  • 맑음수원29.3℃
  • 맑음밀양33.7℃
  • 맑음영덕31.6℃
  • 맑음임실29.2℃
  • 맑음보은28.8℃
  • 맑음광주31.3℃
  • 맑음동두천28.7℃
  • 맑음흑산도28.1℃
  • 맑음고창29.3℃
  • 맑음양평30.3℃
  • 맑음진도군28.4℃
  • 맑음해남30.5℃
  • 맑음강릉32.5℃
  • 맑음제주30.9℃
  • 맑음장흥31.1℃
  • 맑음이천29.8℃
  • 맑음천안29.3℃
  • 맑음북춘천30.4℃
  • 맑음원주30.5℃
  • 맑음의성31.1℃
  • 맑음동해31.3℃
  • 맑음남해31.4℃
  • 맑음울산32.6℃
  • 맑음부산32.1℃

통일부 "탈북민은 요건 갖춘 국민…이번 추방과 달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8 14:34:18
"강제북송 연계 발언, 탈북민 불안 증폭해…부적절"
"北주민 헌법상 '잠재적 주민'…'귀순' 절차" 주장도
통일부는 8일 동료 선원 16명을 숨지게 하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전날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례를 다른 탈북민들에 대해 적용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1일 우리 해군함정이 북한 선박을 예인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 중 선장 및 동료 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은 점과 함께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피해 도주한 점, 선박에서 혈흔 등 일부 증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추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이른바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방에 대해 관련 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확보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탔던 선박을 이날 북측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선박이 오늘 오후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해상 사정 등을 감안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분한 조사없이 나포한 지 5일 만에 북송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