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잠원동 사고 막는다…서울시,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

  • 맑음제주34.0℃
  • 맑음태백29.4℃
  • 맑음영천32.8℃
  • 맑음구미34.0℃
  • 맑음울릉도31.5℃
  • 맑음창원34.8℃
  • 맑음고창32.3℃
  • 맑음홍천32.0℃
  • 맑음강화28.5℃
  • 맑음포항35.6℃
  • 맑음진도군29.8℃
  • 맑음울진32.0℃
  • 맑음북부산38.7℃
  • 맑음백령도28.4℃
  • 맑음봉화31.0℃
  • 맑음흑산도31.5℃
  • 맑음동두천30.2℃
  • 맑음서산31.7℃
  • 맑음울산36.1℃
  • 맑음거창34.8℃
  • 맑음부안31.5℃
  • 맑음군산31.0℃
  • 맑음장수29.9℃
  • 맑음이천31.8℃
  • 맑음북창원36.6℃
  • 맑음목포31.1℃
  • 맑음천안31.4℃
  • 맑음제천29.8℃
  • 맑음홍성32.1℃
  • 맑음순천32.1℃
  • 맑음합천35.8℃
  • 맑음보은30.2℃
  • 맑음안동32.2℃
  • 맑음남해34.3℃
  • 맑음의성32.7℃
  • 맑음서귀포33.1℃
  • 맑음금산32.0℃
  • 맑음고창군31.7℃
  • 맑음여수35.2℃
  • 맑음전주32.9℃
  • 맑음산청33.9℃
  • 맑음서울32.3℃
  • 맑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충주31.1℃
  • 맑음부여32.2℃
  • 맑음부산34.2℃
  • 맑음경주시34.8℃
  • 맑음상주31.7℃
  • 맑음진주36.0℃
  • 맑음강릉35.0℃
  • 맑음광주33.1℃
  • 맑음임실31.0℃
  • 맑음철원29.8℃
  • 맑음장흥33.6℃
  • 맑음북강릉33.4℃
  • 맑음영덕34.0℃
  • 맑음세종32.3℃
  • 맑음밀양36.3℃
  • 맑음고흥34.6℃
  • 맑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원주31.2℃
  • 맑음서청주31.7℃
  • 맑음김해시38.0℃
  • 맑음춘천31.3℃
  • 맑음대구33.5℃
  • 맑음양평32.0℃
  • 맑음인천29.9℃
  • 맑음정선군33.2℃
  • 맑음인제30.7℃
  • 맑음문경31.1℃
  • 맑음보령31.0℃
  • 맑음북춘천31.9℃
  • 맑음의령군35.5℃
  • 맑음영월31.2℃
  • 맑음청송군33.0℃
  • 맑음함양군34.3℃
  • 맑음완도33.0℃
  • 맑음청주32.5℃
  • 맑음영주30.5℃
  • 구름많음통영32.6℃
  • 맑음순창군32.4℃
  • 맑음남원32.7℃
  • 구름많음거제32.3℃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7.6℃
  • 맑음양산시38.9℃
  • 맑음정읍33.1℃
  • 맑음대전32.6℃
  • 맑음해남32.4℃
  • 맑음영광군31.5℃
  • 맑음수원31.0℃
  • 맑음광양시35.1℃
  • 맑음속초33.0℃
  • 맑음성산31.2℃
  • 맑음보성군33.4℃
  • 맑음동해33.1℃
  • 맑음고산31.5℃

제2의 잠원동 사고 막는다…서울시,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2 10:25:14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전 자치구에 배포 예정 서울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내놨다.

▲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으로 서울시는 △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갔다.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했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잠원동 사고 이후 7∼8월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 및 감리는 철저하게 진행해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