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8시간 만에 귀가…"해명 구차, 진실은 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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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시간 만에 귀가…"해명 구차, 진실은 법정서"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9:19:39
"혐의 전체과 사실과 달라…답변 불필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해 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79일 만이자,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신문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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