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자 거부는 위법" 유승준, 한국 들어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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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는 위법" 유승준, 한국 들어올 길 열렸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1-15 15:09:21
서울고법,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판송심 원고 승소
LA총영사관이 상고나 비자 발급 거부하면 법정 공방 지속될 듯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행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유승준 아프리카 방송 캡처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며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그러나 유승준에게 당장 비자가 발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하고 또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이 LA 총영사관에 의해 거부되자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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