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입국 기회 생기면 사회에 기여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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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기회 생기면 사회에 기여 방안 고민"

임혜련
기사승인 : 2019-11-15 20:33:44
"법무·외교부 합당한 처분 기대" 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15일 밝혔다.

▲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유씨가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직후 유승준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앞서 2002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획득했다. 유 씨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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