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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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09:09:13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경찰, 사망 인과관계·범행동기 조사 중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련 사진 [문재원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송한도 영장 당담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 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지인에게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했고, A 씨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A 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B 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자국을 발견, 15일 오전 1시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로 B 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A 씨의 폭행과 B 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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