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독립성 없는 자회사는 용역…도로공사 직원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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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없는 자회사는 용역…도로공사 직원 인정하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8 14:30:56
노조, 도공 상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자회사 전환 동의 회유·강요" 손해배상 청구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에 고용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18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요금수납원 직고용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이엑스서비스(ex-service) 새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올해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해왔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모회사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납원들의) 진짜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도로공사 사장도 이강래이고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이며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인력수급만 하던 용역회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자회사에 가지 않으면 해고된다'는 식으로 자회사 전환 동의를 회유·강요했고, 약속했던 수준의 임금·복지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고 약 50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7월 해고된 뒤, 청와대 앞 등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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