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부동산 과열 시 실거래가 직접 조사한다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많음장수12.7℃
  • 구름많음임실14.6℃
  • 맑음양평14.0℃
  • 구름많음고흥10.7℃
  • 흐림태백5.1℃
  • 맑음군산16.4℃
  • 맑음백령도10.0℃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영주8.9℃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해남10.5℃
  • 맑음인제7.2℃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제천9.1℃
  • 맑음남해15.1℃
  • 맑음북강릉7.4℃
  • 맑음속초8.1℃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의성11.2℃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통영12.6℃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춘천10.0℃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남원15.4℃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정읍14.8℃
  • 맑음보령14.0℃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구미13.0℃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북부산13.2℃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진주11.5℃
  • 맑음철원10.0℃
  • 맑음여수15.6℃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안동11.5℃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보성군10.9℃
  • 맑음이천13.4℃
  • 구름많음성산14.4℃
  • 구름많음흑산도11.6℃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울릉도10.0℃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서울15.2℃
  • 구름많음거제12.3℃
  • 맑음강릉9.7℃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6.2℃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제주14.1℃
  • 맑음서청주14.7℃
  • 구름많음거창10.2℃
  • 맑음원주13.6℃
  • 맑음밀양13.4℃
  • 맑음파주9.7℃
  • 구름많음창원13.5℃
  • 구름많음상주12.0℃
  • 구름많음문경10.1℃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김해시12.6℃
  • 맑음산청11.3℃
  • 맑음부여16.9℃
  • 맑음의령군13.1℃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세종14.9℃
  • 맑음북춘천8.2℃
  • 맑음순창군15.9℃
  • 맑음합천12.9℃
  • 맑음홍천11.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정선군6.2℃
  • 맑음동두천11.0℃
  • 구름많음동해9.0℃
  • 구름많음양산시13.5℃

국토부, 부동산 과열 시 실거래가 직접 조사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19 16:59:23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규칙 연말까지 입법예고
취득신고·과태료 기준 마련…내년 2월부터 집중조사
내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실거래 신고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지역이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해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비정상 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거래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