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과태료 기준 마련…내년 2월부터 집중조사 내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실거래 신고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해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비정상 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거래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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