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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가구 평균 6579원 올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0 10:56:55
작년 소득·재산 변동 반영…259만 세대 인상, 143만 세대 하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6579원 오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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