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일 법률가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촉구" 한목소리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3.6℃
  • 맑음포항24.6℃
  • 맑음의령군18.2℃
  • 맑음북춘천14.3℃
  • 맑음김해시22.6℃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서귀포24.3℃
  • 맑음서산20.2℃
  • 구름많음함양군14.5℃
  • 맑음성산24.8℃
  • 구름많음구미16.8℃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부안19.3℃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양산시22.8℃
  • 맑음안동17.0℃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영월13.5℃
  • 맑음이천16.2℃
  • 맑음금산16.2℃
  • 맑음보령23.1℃
  • 맑음울진21.1℃
  • 맑음북창원21.8℃
  • 맑음남원18.1℃
  • 맑음서울19.8℃
  • 맑음동두천16.0℃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광주19.5℃
  • 흐림제주23.8℃
  • 맑음양평15.7℃
  • 맑음의성16.8℃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20.0℃
  • 맑음봉화13.9℃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인천21.5℃
  • 맑음군산20.6℃
  • 구름많음장흥19.0℃
  • 맑음창원22.2℃
  • 맑음천안17.7℃
  • 맑음문경16.5℃
  • 맑음산청15.4℃
  • 맑음세종19.5℃
  • 맑음진주18.6℃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대구19.8℃
  • 맑음보은15.7℃
  • 맑음밀양21.1℃
  • 맑음추풍령17.2℃
  • 맑음서청주17.2℃
  • 맑음전주21.9℃
  • 맑음충주17.3℃
  • 맑음춘천14.6℃
  • 맑음합천16.9℃
  • 맑음원주16.0℃
  • 맑음북부산24.5℃
  • 맑음경주시18.5℃
  • 맑음홍성19.1℃
  • 맑음속초21.4℃
  • 맑음인제12.7℃
  • 맑음제천15.4℃
  • 구름많음영광군19.6℃
  • 맑음청주19.9℃
  • 맑음영주18.8℃
  • 맑음대전20.2℃
  • 맑음부여18.6℃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강진군19.5℃
  • 맑음철원13.9℃
  • 맑음상주16.0℃
  • 맑음부산24.4℃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거창15.1℃
  • 맑음순천15.1℃
  • 맑음동해19.1℃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북강릉20.5℃
  • 맑음수원20.7℃
  • 맑음강릉18.4℃
  • 맑음순창군17.6℃
  • 맑음파주15.5℃
  • 구름많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장수13.2℃
  • 맑음영천18.4℃
  • 구름많음고흥20.9℃

한·일 법률가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촉구" 한목소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0 17:14:59
한국 6개·일본 7개 법률단체 공동선언문 발표
"강제동원은 인권문제…정치·외교 사안 아냐"
일본 참여 단체들도 도쿄서 공동선언 발표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은 2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일 정부 간 극한 대립 관계에서 강제동원은 정치적·외교적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사 소속 취재진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법률가 단체 7곳의 공동선언도 같은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열렸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하더라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호철 민변 회장은 "1965년 협정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자 불구의 협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함께 발언한 박찬운 인권법학회장도 "대법원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비추어 매우 합당하다"며 "일본의 많은 법률가도 개인의 청구권을 양국이 (1965년 협정에 의해)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성우·최은실 노무사, 권두섭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강제동원이 노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아, 청구권 관련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당국과 일본기업이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인권을 지향하는 양국의 법률가 단체들이 같은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