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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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1-20 19:11:16
문 대통령 "스쿨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검토·실행하라"
'민식이법' 국회 통과 촉구 국민청원 참여인원 23만명 돌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이날 행사의 첫 질문자로 나선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MBC유튜브 캡처]

충남 아산경찰서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자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에는 민식이법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23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하면 청와대의 공식 답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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