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사가 '거동 불편' 환자 직접 찾아간다…왕진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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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거동 불편' 환자 직접 찾아간다…왕진 시범사업 시작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1 14:48:50
복지부, 의료기관 모집…내달 27일 시행
환자 본인부담금, 시범수가의 약 30%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말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와 동일한 진찰료(초진 15640~19160, 재진 11210~14850)만 산정할 수 있다.

교통비 등을 부담하고 왕진 시간 진료비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왕진은 의사 개인의 선택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다. 본격적인 왕진은 시범 수가가 산정되는 다음 달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2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다.

▲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연말부터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왕진료 시범 수가는 별도 행위료 산정 여부에 따라 약 8만 원에서 최대 115000(왕진료에 의료행위·처치 등 모두 포함)까지 책정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한 뒤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의사는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왕진료를 산정할 수 있고, 동일 건물이나 동일 가구 방문 땐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한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4000~34500원 정도로 시범수가의 30% 정도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이용할 경우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이번 왕진 수가 시범사업으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무는 환자와 보호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단체는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의결되자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와 일차 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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