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언급한 '민식이법'…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흐림상주9.0℃
  • 비인천9.2℃
  • 흐림동두천6.9℃
  • 흐림남해12.4℃
  • 비북춘천6.0℃
  • 흐림임실9.5℃
  • 흐림영주8.1℃
  • 흐림대관령4.6℃
  • 흐림원주6.6℃
  • 구름많음성산23.1℃
  • 흐림산청8.8℃
  • 흐림영덕14.0℃
  • 흐림완도14.8℃
  • 흐림울산13.9℃
  • 흐림이천7.0℃
  • 비수원8.6℃
  • 맑음제주22.5℃
  • 흐림세종8.8℃
  • 흐림강릉12.1℃
  • 흐림태백9.0℃
  • 비홍성9.6℃
  • 흐림부여9.9℃
  • 흐림창원12.8℃
  • 비청주9.5℃
  • 흐림정읍10.3℃
  • 흐림거창8.3℃
  • 흐림장흥11.6℃
  • 흐림울진12.4℃
  • 흐림광양시11.9℃
  • 흐림문경7.7℃
  • 흐림정선군6.2℃
  • 흐림서청주7.6℃
  • 흐림대구10.2℃
  • 흐림남원9.2℃
  • 흐림포항13.4℃
  • 흐림여수14.2℃
  • 흐림보성군11.6℃
  • 흐림진주9.1℃
  • 흐림김해시12.3℃
  • 흐림금산8.7℃
  • 흐림함양군8.3℃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3.0℃
  • 흐림영천9.6℃
  • 흐림의성9.8℃
  • 흐림의령군9.1℃
  • 흐림제천6.4℃
  • 흐림합천10.3℃
  • 흐림고창11.9℃
  • 흐림천안8.4℃
  • 흐림양평7.1℃
  • 흐림백령도12.8℃
  • 흐림구미10.3℃
  • 흐림광주12.0℃
  • 흐림해남13.5℃
  • 비대전9.8℃
  • 흐림강화7.8℃
  • 비북강릉11.1℃
  • 흐림목포12.3℃
  • 흐림파주5.5℃
  • 흐림동해12.9℃
  • 흐림장수8.8℃
  • 흐림영광군11.8℃
  • 흐림영월6.5℃
  • 흐림안동7.9℃
  • 비전주10.9℃
  • 흐림속초11.9℃
  • 흐림고흥12.1℃
  • 흐림청송군9.0℃
  • 흐림서산9.5℃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충주7.4℃
  • 흐림밀양10.9℃
  • 흐림부안9.9℃
  • 흐림울릉도15.0℃
  • 흐림보령10.6℃
  • 흐림춘천6.2℃
  • 흐림군산9.3℃
  • 비서울7.7℃
  • 흐림추풍령9.5℃
  • 비흑산도14.6℃
  • 흐림북부산12.5℃
  • 흐림경주시12.2℃
  • 흐림인제6.4℃
  • 흐림통영13.9℃
  • 흐림거제13.6℃
  • 흐림강진군12.0℃
  • 흐림철원6.6℃
  • 흐림홍천5.9℃
  • 흐림순창군9.1℃
  • 흐림순천9.3℃
  • 흐림봉화6.6℃
  • 흐림고창군10.6℃
  • 흐림진도군15.9℃
  • 흐림부산15.2℃
  • 흐림보은8.8℃

文대통령 언급한 '민식이법'…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1 16:21:31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사위 심사 거친 후 본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 서울 상암동 MBC에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행사의 첫 질문자로 나선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왼쪽) 씨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MBC유튜브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가 난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를 지목했고, 박 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