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명치료 중단 환자 7만명 돌파…43만명은 사전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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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환자 7만명 돌파…43만명은 사전 중단 결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2 17:13:17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 현황 발표
7만996명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사전 등록자는 99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이상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 호스피스 병동 모습 [뉴시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2753명으로 여성(2만8243명)보다 많았다.

특히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월 5만291명에서, 6월 5만3900명, 7월 5만8398명, 8월 6만2546명, 9월 6만6574명, 10월 7만99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에 따라서도 결정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는 서류이며, 작성은 담당의사가 한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경우는 997명(1.4%),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은 2만3049명(32.5%)이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결정한 경우는 각각 2만2940명(32.3%), 2만4010명(33.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43만457명 가운데, 여성은 30만4865명(70.8%)으로 남성 등록자 12만5592명(29.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3만1616명이 작성했고, 남성이 1만9793명(62.6%)으로 여성 1만1823명(37.4%)보다 많았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아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결정보다는 가족의 개입에 의한 결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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