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밤새 떠드는 야간 집회, 경찰이 제재 나선다

  • 맑음통영20.7℃
  • 맑음창원19.4℃
  • 맑음울산22.4℃
  • 맑음서청주15.9℃
  • 맑음춘천12.4℃
  • 맑음북춘천11.3℃
  • 맑음상주14.1℃
  • 맑음청주18.2℃
  • 맑음광주17.8℃
  • 맑음북부산22.0℃
  • 맑음인천19.5℃
  • 맑음영주15.4℃
  • 맑음제천11.6℃
  • 맑음임실13.2℃
  • 맑음대구17.5℃
  • 맑음울진18.4℃
  • 맑음순창군14.7℃
  • 흐림태백12.8℃
  • 맑음경주시15.2℃
  • 맑음성산23.5℃
  • 맑음수원18.2℃
  • 맑음남원15.7℃
  • 맑음구미15.0℃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대전17.1℃
  • 맑음진주14.5℃
  • 맑음의령군13.9℃
  • 맑음부안16.9℃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의성14.4℃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군산18.5℃
  • 맑음보은12.5℃
  • 맑음양평14.6℃
  • 맑음장수10.5℃
  • 흐림정선군12.8℃
  • 맑음양산시21.5℃
  • 맑음추풍령13.1℃
  • 맑음고산21.5℃
  • 맑음북강릉17.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원주13.8℃
  • 맑음영천14.8℃
  • 맑음정읍17.5℃
  • 맑음백령도18.1℃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장흥16.0℃
  • 맑음강진군17.1℃
  • 맑음고창군17.2℃
  • 맑음순천12.1℃
  • 맑음천안14.9℃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동해15.7℃
  • 맑음영광군17.2℃
  • 맑음파주13.3℃
  • 맑음보령21.6℃
  • 맑음전주19.0℃
  • 맑음동두천12.8℃
  • 맑음속초18.0℃
  • 맑음영월11.4℃
  • 맑음함양군12.0℃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광양시20.9℃
  • 맑음봉화10.7℃
  • 맑음충주13.1℃
  • 맑음서귀포23.0℃
  • 맑음서산17.7℃
  • 맑음해남16.9℃
  • 맑음김해시20.2℃
  • 맑음영덕21.9℃
  • 맑음홍천11.5℃
  • 맑음강화16.3℃
  • 맑음금산13.3℃
  • 맑음고창16.8℃
  • 맑음남해19.8℃
  • 맑음인제10.4℃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완도19.3℃
  • 박무흑산도21.4℃
  • 맑음청송군13.4℃
  • 맑음산청13.1℃
  • 맑음강릉16.1℃
  • 맑음울릉도21.1℃
  • 맑음거제20.1℃
  • 맑음홍성15.5℃
  • 맑음부여15.9℃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북창원20.0℃
  • 맑음밀양18.4℃
  • 맑음세종15.7℃

밤새 떠드는 야간 집회, 경찰이 제재 나선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5 15:00:32
인근 주민, 맹학교 학부모 등 소음·교통 불편 호소
경찰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집회 제한 통고"
"조치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도 검토할 것"
경찰은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야간에는 집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행진해 집회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로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통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 소음과 교통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이 집회들을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난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서울청장은 "해당 단체 관계자들에게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해 통보했고, 야간 경고방송 등을 통해 집회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투본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4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내란선동죄나 기부금품법 위반 같은 다른 고발 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