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토바이 사고 10대 배달원 '근로자' 산재 인정 못 받나

  • 흐림양평31.2℃
  • 맑음임실30.7℃
  • 구름많음홍천31.0℃
  • 맑음속초32.8℃
  • 맑음부여31.9℃
  • 맑음장수29.6℃
  • 구름많음전주31.3℃
  • 맑음동해34.1℃
  • 맑음강진군34.0℃
  • 맑음포항35.8℃
  • 맑음태백31.2℃
  • 맑음거창33.8℃
  • 맑음홍성32.4℃
  • 맑음고흥33.2℃
  • 맑음창원36.3℃
  • 구름많음세종31.1℃
  • 맑음청주31.4℃
  • 맑음의성33.0℃
  • 맑음고창군31.5℃
  • 맑음여수33.6℃
  • 맑음백령도28.6℃
  • 흐림인제29.3℃
  • 흐림충주30.1℃
  • 맑음북창원36.3℃
  • 맑음울산35.6℃
  • 맑음영덕36.5℃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성산32.5℃
  • 맑음부안31.6℃
  • 맑음남해33.9℃
  • 맑음양산시39.4℃
  • 맑음안동32.4℃
  • 맑음상주31.0℃
  • 구름많음동두천30.0℃
  • 맑음통영32.2℃
  • 맑음흑산도32.5℃
  • 맑음서울30.4℃
  • 맑음북부산36.4℃
  • 맑음대구33.6℃
  • 맑음대관령27.5℃
  • 맑음해남32.6℃
  • 맑음의령군36.5℃
  • 맑음수원30.3℃
  • 구름많음제천29.6℃
  • 구름많음울릉도32.5℃
  • 맑음보령31.4℃
  • 맑음고산31.4℃
  • 맑음경주시35.2℃
  • 맑음밀양35.9℃
  • 맑음광양시34.5℃
  • 맑음함양군32.7℃
  • 맑음정읍31.8℃
  • 맑음광주32.7℃
  • 맑음강릉34.9℃
  • 맑음추풍령29.1℃
  • 구름많음보은29.6℃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구미32.4℃
  • 맑음정선군31.7℃
  • 맑음봉화31.9℃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장흥32.9℃
  • 맑음순천31.4℃
  • 맑음서산31.4℃
  • 맑음거제32.5℃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목포30.9℃
  • 맑음파주29.6℃
  • 맑음산청33.8℃
  • 맑음울진31.2℃
  • 맑음군산31.0℃
  • 맑음제주33.6℃
  • 맑음영광군31.2℃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부산37.5℃
  • 맑음진도군31.8℃
  • 구름많음천안29.9℃
  • 맑음북강릉35.6℃
  • 맑음강화29.0℃
  • 구름많음문경31.1℃
  • 맑음금산30.8℃
  • 맑음영주30.8℃
  • 맑음순창군33.1℃
  • 맑음서귀포31.9℃
  • 맑음합천35.3℃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고창31.9℃
  • 구름많음서청주30.7℃
  • 맑음진주35.9℃
  • 맑음남원32.4℃
  • 맑음영천34.0℃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완도33.3℃
  • 맑음보성군32.7℃
  • 맑음김해시37.2℃

오토바이 사고 10대 배달원 '근로자' 산재 인정 못 받나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26 15:04:15
라이더유니온 "출퇴근, 화장실 보고까지…근로자 해당"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배달원(라이더) A(19) 군의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26일 합정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군의 산재 심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유족을 만나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로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4일 저녁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다.

▲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열린 배달보험료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앞으로 배달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배달원은 특고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에 속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라이더유니온은 A 군이 근로자가 아닌 특고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월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 보상 수준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A 군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A 군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퇴근 보고, 식사 시간 보고, 휴무일 조정 등의 내용이 확인됐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음식 배달 서비스 증가와 IT(정보기술) 발전에 힘입은 배달 앱 등 모바일 플랫폼 등장에 따라 배달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원의 근로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들은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현재 퀵서비스 기사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 업체로부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얻는 등 전속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주된 수입을 얻는 일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배달원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속성 기준 때문에 많은 배달원이 산재보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원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