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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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못 쓴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6 15:15:09
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기준' 개정
항균필터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 사용금지
해양 오염 문제와 인체 유해성으로 논란이 돼온 미세플라스틱을 앞으로는 세정·세탁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 [뉴시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과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폼클렌징이나 바디스크럽, 빨래용 세제 같은 세정·세탁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에 화학물질이나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돼 호흡 시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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